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9.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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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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