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시행 2025.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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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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