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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6호,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1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396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19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19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198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