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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제2장 인사기록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국내외훈련ㆍ국외출장ㆍ겸임ㆍ파견ㆍ승급ㆍ전출ㆍ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인사기록을 정정ㆍ변경하거나 추가로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무처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③ 인사기록의 정정ㆍ변경 및 추가 기록의 방법ㆍ절차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14.10.2][제목개정 2021.12.20]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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