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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제2장 인사기록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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