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듣기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