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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제4장 인사통계등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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