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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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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제3장 임용과 발령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5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공무원이 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호봉 재산정ㆍ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개정 2021.12.20>

② 공무원의 국내외훈련ㆍ국내외출장ㆍ휴가명령은 회보로 알릴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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