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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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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제3장 임용과 발령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급ㆍ성명ㆍ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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