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