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7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재판관은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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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6절 증거
수명재판관은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