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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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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6절 증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2조(협력의무)

①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송부를 촉탁 받은 사람 또는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의 송부나 서증조사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문서의 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헌법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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