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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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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6절 증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8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①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서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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