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3조(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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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6절 증거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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