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9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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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6절 증거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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