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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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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