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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99호,2018.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1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호,2014.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12.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0.2.26>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8.12.22>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07.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