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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50호,2022.7.7>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1.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하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제4조"를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제11조"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20조"로 한다. 제13조 중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