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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5장 심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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