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7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