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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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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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