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6조(사무의 인수인계)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8.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 제1장 총칙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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