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46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8.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 제5장 업무편람
①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8.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