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듣기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10]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