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9 (Prohibition on Political Involvement of Justices)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A Justice shall not join a political party or participate in politic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