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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5절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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