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7 (Terms of Justices)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The term of a Justice is six years, and a Justice may be reappointed.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2) The retirement age of Justices i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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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