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4절 권한쟁의심판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