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3 (Request Period)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Adjudication on a competence dispute shall be request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requester became aware of the ground, and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 arose.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 period in paragraph (1) is a non-extendable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