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