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2 (Non-Appearance of Parties)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 If a party does not appear on the date for oral argument, another date shall be set.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2) If the party does not appear on the rescheduled date either, the hearing may be conducted without the party's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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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