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4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4 (Opinions of Parties to the Lawsuit, etc.)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The parties to the underlying lawsuit and the Minister of Justice may submi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 written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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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