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9조(답변서의 제출)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9 (Submission of Answers)
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A respondent served with a written request or written correction may submit an answ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2) The answer shall state a response to the purport and grounds of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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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