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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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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8 (Correction of Requests for Adjudication)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but벗 deemed딤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7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awful로f플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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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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