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1조(경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1 (Expenses)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The expen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separately entered in the State budget.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2) A reserve fund shall be included in the expens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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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