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4조(증표의 수여)듣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