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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318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제51호,1992.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 제5조ㆍ제10조 및 제11조와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중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호,1989.3.18>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국회모범공무원규정,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 또는 법원의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