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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