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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