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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70호,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16.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12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8호,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04.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령된 당직명령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