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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4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17조에 따른 심판기록물평가심의회"를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3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25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심판사무국장"을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심판사무국으로"를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82호,2016.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헌법재판소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98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이 시스템의 도입시까지는 종전의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기록물 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중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를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