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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3.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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