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8조(경력등평정표)
①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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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3장 경력평정
①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