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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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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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