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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삭제<2021.1.5>

8.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1.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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