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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91호,202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2호,2025.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2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6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8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14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호,201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85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59호,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0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2005.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호,200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호,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0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호,200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199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호,19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19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19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