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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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3절 휴가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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