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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1절 통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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