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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1절 통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9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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