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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4절 보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0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사무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5]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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