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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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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3장 시험 › 제2절 채용시험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3조의3(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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